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의 상대방

(2)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의 상대방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

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소제기 전에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음을 들어 청구한 경우라면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확인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예컨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 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 판결). 또한 가장 임차인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 지급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후순위 진정 채권자로서는 곧바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그가 부당이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이므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피고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타인 간의 권리관계라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확인의 이

익이 있다. 예컨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사해판결이 선고·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0719 판결). 또한 토지를 수용하는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한 경우,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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